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담보채무 인수와 금전 반환은 증여세상 어떻게 처리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채무 인수와 금전 반환은 증여세상 어떻게 처리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채무 인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전의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담보채무 인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증여받은 금전의 반환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질의의 채무 인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전의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채무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담부증여란,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해당하고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금전의 반환은 당초 및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해당하고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증여재산에 관한 채무 인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증여받은 금전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가 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다.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55 (<time datetime="2009-11-06">2009.11.06</time> 회신), "담보채무 인수와 금전 반환은 증여세상 어떻게 처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70)
원 제목
부담부증여 및 금전의 반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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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