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전증여 재산과 채무면제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04회신일 2009.10.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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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0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가산하고 채무 관련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 증여재산의 가산과 채무 면제·인수·변제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가산하고 채무 관련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면제·인수·변제 이익에서 그 보상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에게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았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04 (2009.10.20 회신), "사전증여 재산과 채무면제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86)
원 제목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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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