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유지분보다 많이 받은 매매대금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39회신일 2009.11.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보유지분보다 많이 받은 매매대금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06

초과 수령액은 父가 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은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공유주택 매매대금을 보유지분과 다르게 수령한 경우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초과 수령액은 父가 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은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증여받은 금전을 신고기한 내 반환해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전체주택의 가액이 확정되었다. 공유자들이 각자의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父가 자기 몫보다 많이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전체주택에 대한 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전체가액 중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1.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전체주택에 대한 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에 따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父가 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전체가액 중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3.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주택의 전체가액이 시가로 확정된 상태에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의 증여세 및 양도가액 산정.

회답

1.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부분 상당의 재산가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쳐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경제적 실질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2.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전체주택의 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면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父가 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양도가액은 전체가액 중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산정한다.

3.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계약 해제 등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39 (2009.11.06 회신), "보유지분보다 많이 받은 매매대금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74)
원 제목
공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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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