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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 양수는 언제 증여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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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고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고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외의자간 거래시 정당한사유 해당여부는 당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그 경위,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그 경위,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제6항·제7항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 경위,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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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6 (2010.02.26 회신), "비상장주식 저가 양수는 언제 증여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42)
- 원 제목
-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