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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2. 최신 회답2010.11.0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11.08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0.11.08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0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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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3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양도·양수 시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조문은 개정 전 제100조의2였던 제101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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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86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식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