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저가 인수한 전환사채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인수 및 주식 전환으로 얻은 각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저가 인수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인수 및 주식 전환으로 얻은 각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인수 이익은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으로, 전환 이익은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다. 이 사람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거나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이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는 인수일 현재 전환사채의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자로서 당해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전환사채 등의 인수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전환사채 등의 가액에서 전환사채 등의 인수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2.”에 해당하는 자가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로 인수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해당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그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인수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인수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2. 해당자가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1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5항제1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2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5항제2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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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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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7 (2010.02.05 회신), "저가 인수한 전환사채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30)
- 원 제목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