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업승계 특례에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필요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가업승계 특례에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필요한가?2. 최신 회답2010.05.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5.25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은 필요하지 않고 수증자가 증여 전에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추후 주식 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대표이사 요건 및 추후 상속 시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은 필요하지 않고 수증자가 증여 전에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추후 주식 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실제 영위하고 수증자 등이 법정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5.25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대표이사 요건 및 추후 상속 시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은 필요하지 않고 수증자가 증여 전에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추후 주식 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실제 영위하고 수증자 등이 법정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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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과 추후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80% 재직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개인기업 상속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하고 수증자가 신고기한까지 종사해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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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