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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초과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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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이내 부분과 결손금 초과 부분에 서로 다른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주주 등의 자산양도 과세특례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손금 이내 부분과 결손금 초과 부분에 서로 다른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결손금 이내에는 제31조제6항을, 초과 부분에는 제31조의9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과 특수관계 있는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결손금 및 결손금 초과부분에 대하여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결손금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을, 결손금을 초과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제2항제5호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때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회답
결손금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을, 결손금을 초과한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시행령 제31조의9제2항제5호를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6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조제2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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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46 (2010.08.27 회신), "결손금 초과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96)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6항 단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