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과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명의신탁재산과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는 과세하지 않고 실제소유자가 쓴 매각대금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실제소유자가 받은 매각대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는 과세하지 않고 실제소유자가 쓴 매각대금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 등기가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이 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한 재산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등기 등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제 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증여재산가액 평가.

2. 명의신탁재산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로 등기등이 된 날에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으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2.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채무 면제ㆍ인수ㆍ변제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명의신탁재산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해 사용하면 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당초 등기 등이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39 (<time datetime="2010-11-10">2010.11.10</time> 회신), "명의신탁재산과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69)
원 제목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