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주식은 어떻게 과세하고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8회신일 2009.08.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주식은 어떻게 과세하고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28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의 증여의제 과세와 평가 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이며 최대주주 주식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한 경우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에 의하며.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141, 2006.01.27, 서면4팀-109, 2008.01.14, 재경부재산46014-39, 2002.0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과세 여부, 증여재산가액 및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회답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141, 2006.01.27, 서면4팀-109, 2008.01.14, 재경부재산46014-39, 2002.0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되나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에 따르며, 최대주주 주식이면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부재산46014-3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8 (2009.08.28 회신), "명의신탁주식은 어떻게 과세하고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099)
원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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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