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효 완성 뒤 채무면제 시 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7회신일 2010.02.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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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효 완성 뒤 채무면제 시 증여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10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에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 면제이익의 증여 시기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에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채권의 실제 여부와 시효 완성 여부ㆍ시기 및 변제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채권자가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했다. 채권의 실제 여부와 변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에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타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의 실제여부, 소멸시효의 완성 및 소멸시효완성시기, 변제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증여 시기와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에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타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의 실제여부, 소멸시효의 완성 및 소멸시효완성시기, 변제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부2364 심판결정
    2017.07.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7 (2010.02.10 회신), "시효 완성 뒤 채무면제 시 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34)
원 제목
채무면제에 대한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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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