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인근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91회신일 2009.06.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인근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17

두 토지의 특성과 이용상황이 같고 특별한 가격변동이 없으면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수용되지 않은 증여토지의 가액 산정에 다른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토지의 특성과 이용상황이 같고 특별한 가격변동이 없으면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시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 대상 토지는 수용되지 않았으나 유사한 다른 토지는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정해졌다. 보상가액 결정일부터 증여일까지 가격변동 여부와 두 토지의 특성 및 이용상황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수용당시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고, 보상가액 결정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증여일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 중에 당해재산 및 유사한 다른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수용당시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고, 보상가액 결정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는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토지의 위치ㆍ용도, 가격변동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위와같은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수용된 유사 토지의 보상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 또는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할 수 있음.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고 보상가액 결정일부터 증여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같은 법 제61조에 의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91 (2009.06.17 회신), "인근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16)
원 제목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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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