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3건 · 결정 13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
기관 회신 23건
- 골프장으로 받는 토지임대료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21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239
- 상속재산인 선박은 어떤 순서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상속증여-21660
- 자녀 랩계좌로 옮긴 예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49
- BOT 임대차 시설물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75
- 즉시연금 계약자·수익자 변경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52
- 무상이전 시설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52
- 정기금 권리 증여는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
- 재산적 권리는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7
- 모친이 낸 자녀 연금보험은 언제 증여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0
- 종신 연금보험의 증여액과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9
- 시가가 어려운 동물과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57
- 부모가 불입할 자녀 적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골동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4
- 비상장법인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68
- 상속받은 차량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0
- 상속받은 차량의 시가를 모르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3
- 종신정기금의 목적이 된 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2
-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 등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7
- 종신정기금의 목적으로 된 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
- 치료 목적 해외이주자의 상속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89
- 광고탑 설치 대가 권리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80
- 광고탑 대가 수령권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7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락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쟁점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3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5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신고된 환산가액이 아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부과처분은 문상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부(위 양도소득세 부과 당시 대응조정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른 것)와 이중과세 여부② 쟁점양도를 통해 쟁점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지 않았고 문상주와 쟁점법인 간의 직접 거래가 없는 등 쟁점양도가 쟁점증여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인 소유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상의 청구인 동생 소유 주유소 등에 대하여 동일한 양수인과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한 경우,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전52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