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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증여세가 없나?
실제 소비대차와 변제가 관련 자료로 확인되면 차입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가 부모 명의 차입금을 사용하고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와 변제가 관련 자료로 확인되면 차입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면 계산된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뒤 이를 변제한 경우이다. 특수관계인에게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대부받은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가 부모 명의의 차입금을 사용하고 변제한 경우와 부모로부터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빌린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했으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확인되면 해당 차입금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으면 다음 금액이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 무상 대부: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
· 저리 대부: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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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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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92 (2009.06.16 회신),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증여세가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08)
- 원 제목
- 부모명의 차입금 사용시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