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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끼리 재산을 교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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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자산의 시가가 양도 자산의 시가보다 크면 그 차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 당사자 간 재산 교환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취득 자산의 시가가 양도 자산의 시가보다 크면 그 차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해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상호 이전하는 교환을 한다.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가 교환 대가로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보다 크다.
질의요지
교환의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가 당해 교환의 대가로서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상호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환의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가 당해 교환의 대가로서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당사자 간 자산 교환에서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가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보다 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1항제2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3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531 심판결정2018.1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1734 심판결정2013.07.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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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91 (2010.08.13 회신), "특수관계인끼리 재산을 교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15)
- 원 제목
- 특수관계자 간에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