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금보험의 연금과 적립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0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금보험의 연금과 적립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83. 다툰 결과8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사고 발생 때 연금과 적립금을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다른 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연금과 적립금을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적립금은 계약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받을 정기금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수익자인 아들이 계약기간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한 뒤 10년 시점에 원금을 받는 연금보험이다.

질의요지

연금보험의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때에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때에 그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본 건 질의와 같이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 후 수익자인 아들이 계약기간(10년) 동안 연금(이자상당액)을 수령한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원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연금과 적립금의 평가는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하며, 적립금은 계약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받을 정기금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임

○ 귀 질의 “3”번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삼46014-174, 1998.2.3)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연금보험에서 연금과 적립금의 평가방법.

회답

○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그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 후 수익자인 아들이 계약기간(10년) 동안 연금(이자상당액)을 수령하고 10년이 되는 시점에 원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연금과 적립금을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적립금은 계약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받을 정기금에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 질의 “3”번은 기존 질의회신문(재삼46014-174, 199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74 국가 출연재산만 있으면 세무확인 대상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서040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321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269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019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27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5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1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07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5 (<time datetime="2010-08-18">2010.08.18</time> 회신), "연금보험의 연금과 적립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39)
원 제목
보험금의 증여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