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산정하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산정하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2008.1.1. 이후 배우자에게 재산을 최초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최초로 증여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방법에 의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됨

본문(원문)

1.귀 질의의 경우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시가 산정방법은 종전 해석사례(재산세과-1580, 2008.07.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최초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1.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 산정방법은 종전 해석사례(재산세과-1580, 2008.07.10)를 참고합니다.

2.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최초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81 (<time datetime="2009-04-22">2009.04.22</time>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50)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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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