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 최신 회답2009.08.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8.28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서 저가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준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이익 계산에는 일정액을 차감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8.28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
특수관계자에게서 저가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준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이익 계산에는 일정액을 차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3.11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91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을 상속·증여재산 평가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