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후 개발로 오른 가치도 증여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06회신일 2009.12.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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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10

정해진 요건의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받은 재산이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증여경위와 개발사업 시행 및 양도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상 자신의 계산으로 행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였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후 개발사업시행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된 사항에 대한 증여세 해당여부는 당해증여의 경위, 개발사업시행, 양도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위 규정 및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해 재산의 증여경위, 개발사업의 시행, 양도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이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이익의 증여세 적용 여부.

회답

미성년자 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시행령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해당 규정 및 같은 법 제2조의 적용 여부는 재산의 증여경위, 개발사업의 시행, 양도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06 (2009.12.10 회신), "증여 후 개발로 오른 가치도 증여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25)
원 제목
기타이익의 증여 등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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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