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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이 사위에게 저가양도하면 증여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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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과 사위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정해진 과세기준을 충족하면 차액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장인이 사위에게 재산을 저가양도할 때 특수관계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장인과 사위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정해진 과세기준을 충족하면 차액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해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인 장인이 사위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위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경우 본인(장인)과 사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인과 사위 사이의 저가양도가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그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입니다. 본인(장인)과 사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191 심판결정2026.01.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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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6 (2010.02.05 회신), "장인이 사위에게 저가양도하면 증여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29)
- 원 제목
-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