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82회신일 2009.07.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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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30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하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할 때 증여 해당 여부와 시가 기준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하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거래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가양도시 증여규정 적용시 시가란 재산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외의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경우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할 때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시가 및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82 (2009.07.30 회신),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51)
원 제목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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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