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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하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할 때 증여 해당 여부와 시가 기준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하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거래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가양도시 증여규정 적용시 시가란 재산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외의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경우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할 때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시가 및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6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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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82 (2009.07.30 회신),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51)
- 원 제목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