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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정해진 기준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경우 증여세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정해진 기준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익금산입액 중 증여세 과세분은 기타사외유출로, 그 밖의 금액은 같은 영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料率ㆍ利子率ㆍ賃貸料 및 交換比率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時價"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했다. 이 거래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와 「법인세법」제52조가 적용된다.
질의요지
2009.2.4.전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익금산입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 외의 금액은 기타로 처분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법인세법」제52조가 적용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3항에 따라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 중 해당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은 같은 영 제106조(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음) 제1항 제3호 자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 외의 금액은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와 법인의 소득처분 방법.
회답
1.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2.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 중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은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 외의 금액은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중20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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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0 (<time datetime="2009-09-03">2009.09.03</time> 회신), "법인 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51)
- 원 제목
-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등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