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선수 월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24회신일 2009.08.1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수 월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18

원문 회답은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증여자가 미리 받은 월세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종전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기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과 증여일 현재 선수입한 월세상당액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일정기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자가 당해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상당액을 일시불로 받고 수증자가 증여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증여일현재 선수입한 월세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재재산46014-22, 2002.0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하여 선수입한 월세상당액의 처리.

회답

종전 해석사례(재재산46014-22, 2002.01.24)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24 (2009.08.18 회신), "선수 월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03)
원 제목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