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신 연금보험의 증여액과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19회신일 2010.06.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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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신 연금보험의 증여액과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1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1

보험사고 발생 때 평가한 가액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그때 신고할 수 있다.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른 종신 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시기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평가한 가액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그때 신고할 수 있다.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르며 자녀는 피보험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보험자 사망 시까지 자녀가 연금을 수령하고, 연금보험의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연금보험의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자녀가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연금보험의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보험자 사망 시까지 자녀가 연금을 받는 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시기.

회답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그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귀 질의의 연금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이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4405 심판결정
    2015.12.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416 심판결정
    2014.05.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415 심판결정
    2014.05.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9 (2010.06.21 회신), "종신 연금보험의 증여액과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52)
원 제목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 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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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