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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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을 때 거래 입증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증빙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스캔한 종이 증빙도 원본을 보존해야 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캔해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때 원본도 보존해야 하는지 물었다. 문서로 받은 증빙은 원본을 반드시 같이 보존해야 한다.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은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스캔한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며, 장부와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을 스캔해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할 때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문서로 받은 증빙은 원본을 함께 보존해야 하며,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은 그 자체가 원본이다.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스캔한 증빙만 보존해도 원본 보존의무를 지키나?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을 스캔해 보존할 때 원본도 보존해야 하는지 물었다. 문서 증빙은 원본도 함께 보존해야 하지만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자료는 그 자체가 원본이다. 정보보존장치 보존은 정해진 기준에 적합해야 장부 등의 비치·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스캔한 증빙만 보관하면 원본 보존의무를 다한 것인가?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과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증빙의 보관방법을 물었다. 문서 증빙을 스캔한 경우 원본도 보존해야 하지만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자료는 그 자체가 원본이다. 전산 자료는 정해진 기준에 맞춰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비치·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종이 증빙을 스캔해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한 경우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문서로 받은 증빙은 적합하게 스캔해 저장해도 원본증빙서류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은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스캔한 증빙만 보관해도 보존의무를 이행하는가?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 증빙을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할 때 원본도 보존해야 하는지 물었다. 문서로 받은 증빙을 스캔해 저장한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반드시 함께 보존해야 한다. 전산조직으로 기준에 맞게 작성한 장부와 증빙은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수분양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계약 당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촉진을 위해 모든 수분양자에게 지원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의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고려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장부가 없는 휴면법인 토지의 장부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면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취득 당시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증빙 없는 고철 매입대금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고철 매입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 여부는 원문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재화를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으면 예외 외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전산 집계한 주유비도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
전산으로 주유비에 대한 데이터가 집계되는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유비에 대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관련 주유비를 전산으로 집계해도 지출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정해진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증빙 미수취 비용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비영리법인 거래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빙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한 영수증의 적격증빙 여부와 회비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3만원 초과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빙을 받아야 하나 비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제외된다. 회비가 용역제공의 대가인지는 대가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추계경정 다음 연도의 기초 재고자산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받은 경우 추계경정 사업연도의 기말에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재고자산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으로 인식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를 추계경정받은 법인의 다음 사업연도 기초 재고자산 인식을 묻는다. 추계경정 사업연도 말에 실지조사로 확인된 재고자산을 다음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으로 인식한다. 장부 또는 증빙서류 미비로 법정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경정받은 경우이다.

14 고유목적사업 지출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리스 분류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95 이상일 것” 요건 중 주식 등의 가액에는 상환우선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 분류가 다른 경우 법인세 처리와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각 당사자의 분류대로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공급가액 차이로 증빙 수취의무를 어겨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없다.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공급자인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6 직원이 쓴 비용도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 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사용인이 업무 중 지급한 재화·용역 대가에 대해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가 아니면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17 타인 명의 계산서에는 두 가산세가 함께 적용되나?
법인이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교부된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고 그 교부받은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제5항 및 제9항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의 계산서를 받아 합계표에 적은 경우 가산세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다른 사업자 명의 계산서를 증빙으로 수취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국책연구사업 기업부담금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책연구사업 기업부담금 지출 시 수취·보관할 증빙서류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이면 법정 증빙을, 공급대가가 아니면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보관한다.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의 제반서류에는 입금증과 계약서 등이 포함된다.

19 증빙 없이 지출한 업무비용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비용의 증빙서류 수취 의무와 미수취 시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법인의 수입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수 있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수입금액 산정과 부동산 등 자산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증빙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만 추계하고, 자산 양도는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추계는 부가가치율 등의 방법을 따르며 귀속일은 대금청산일·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을 비교한다.

21 법인은 어떤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에 관해 부담하는 입증책임과 지출증빙의 수취·보관 의무를 다룬다. 법인은 객관적인 자료로 거래의 법인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시행령상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법인이 거래 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를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갖춰야 할 증빙과 수취 의무를 물었다. 모든 거래의 정당한 귀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일정 사업자와 거래하면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객관적 자료에는 거래증빙, 지급규정 및 사규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건당 거래금액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내역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법상 제재가 있는지 물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의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건당 거래금액 기준은 3만원이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1만원이며, 법정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판매 관련 증빙영수증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하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2008.1.1~2008.12.31까지)에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관련 증빙영수증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2008년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사업 관련 거래증빙의 원본보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5 5만원 초과 거래의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5만원 초과 재화나 용역 거래의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해당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물적분할 증빙서류는 얼마 동안 보관하나?
분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른 거래 증빙서류의 보관의무와 보관기간을 물었다. 분할법인은 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보관기간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법인세 신고에 있어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필수적인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소실된 법인의 신고기한 연장과 법인세 신고 방법을 묻는다. 정부 승인을 받아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필수 부속서류 없는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된 경우 법정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외국법인 지정자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정자에게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를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기타 증빙서류는 작성하거나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는 신탁이나 공동사업인가?
법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이전 받은 경우 신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거래가 신탁인지와 주택·상가 신축판매가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신탁 여부는 계약과 증빙으로 사실판단하며, 공동 신축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동 신축판매자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학교법인의 기한 후 법인세는 어떻게 결정하나?
수익사업이 있는 학교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어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있는 학교법인의 신고가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을 때 법인세 결정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신고기한 후 신고했지만 납부세액이 없어 국세기본법상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대내 업무추진비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대내업무활동에 사용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이 불분명한 대내·외 업무추진비의 비용처리와 증빙 의무를 물었다. 회계처리는 한국회계기준원 소관이며, 접대비에 해당하는 대내업무비용은 증빙을 갖춰야 한다. 접대비라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포인트 사용액 지급 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하는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에 따른 금액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하는 소비자 포인트 사용액이 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면 법정 증빙서류의 수취 대상이 아니다.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전산 작성한 카드전표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전산조직 운용 명세서를 제출하고 5년간 보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보관 방법을 물었다. 전산조직 운용 명세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증빙서류 원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보 보존 장치에 증빙을 보존하는 경우에도 원본 보관의무는 유지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법인 명의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에게 옮기면 과세되나?
당초 취득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이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소유자가 다른 법인인지는 등기원인의 내용과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상가건물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건물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건물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공급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6 장부가 없으면 법인세를 어떻게 추계경정하는가?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경정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법인의 추계경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표준소득률로 계산한 금액에서 대표자 급료를 공제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추계경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중도매인 거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농수산물유통 중도매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규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중도매인에게 재화를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중도매인에게 재화를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법인 명의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에게 이전하면?
법인명의의 자산을 실제 소유자인 개인으로 소유권 변경등기시 당초 취득당시부터 법인의 자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자산을 실제 소유자인 개인에게 소유권 변경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당초 등기원인의 구체적 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39 가공매출과 대응 가공원가는 손익에 넣나?
법인이 가공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출과 이에 직접 대응하는 가공원가를 법인세 손익에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직접 대응 관계가 명백히 입증되면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사실은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0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매입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 보관할 의무가 없으나 기타의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수취 ・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 외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증빙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10만원 이상 카드 수수료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만원 이상 신용카드 지급수수료의 증빙과 계정과목 분류를 물었다. 법인이 사업자에게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면 규정된 증빙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거래형태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며 계정과목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거래도 증빙이 필요한가?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을 수 있지만 수익사업 관련 부분은 예외이다. 수익사업 관련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3 외국납부세액과 해외지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 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이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의 확정 기준과 해외지점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국납부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며 내부거래는 익금·손금이 아니다. 결정통지 후 45일 이내 증빙을 내고 공통경비는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지자체의 계산서를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 등 재화를 구입한 경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골재를 사고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화를 구입할 때 일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을 수 있고, 계산서 미수취로 합계표를 내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외국법인 직접 거래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국내구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의 판매대행법인과 외국법인과의 약정, 판매방식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수취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직접 공급받은 거래라면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은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판매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본점경비를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본점경비 중 공통비용은 국내사업장에 배부계산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본점경비 중 오로지 국내사업장의 사업만을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경비 손금산입과 증빙서류 미수취 시 가산세를 물었다. 공통비용은 배부계산액을, 국내사업장만을 위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산입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규정된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장부나 증빙이 없으면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결정에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서류의 비치·보존에 관해서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전자 증빙으로 지급수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수신받아 출력ㆍ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지출금액은 손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과 전자문서로 증빙을 송수신·보관한 지급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자 증빙을 출력·보관하고 사업 관련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관한 증빙서류가 정해진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법인 장부가 없으면 어떻게 경정하고 처분하나?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고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 결정하며, 소득처분은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의 보관의무와 장부가 없을 때의 소득금액 경정 방법을 물었다.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계산할 수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한다. 소득처분은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하며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 함바식당 영수증은 가산세를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함바식당 거래에서 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이 아닌 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받아야 한다.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증빙 의무와 영수증상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