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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상가건물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공급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공급받았다. 해당 거래에 관해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건물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건물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공급받고 정해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에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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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10 (2005.11.09 회신), "상가건물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03)
- 원 제목
- 건물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