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스캔한 증빙만 보관해도 보존의무를 이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1312회신일 2018.05.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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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31

문서로 받은 증빙을 스캔해 저장한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반드시 함께 보존해야 한다.

문서 증빙을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할 때 원본도 보존해야 하는지 물었다. 문서로 받은 증빙을 스캔해 저장한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반드시 함께 보존해야 한다. 전산조직으로 기준에 맞게 작성한 장부와 증빙은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해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와 전산조직으로 직접 작성한 경우를 구분한 사안입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30

본문(원문)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도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기준에 맞게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반드시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2.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으로 작성했다면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312 (2018.05.31 회신), "스캔한 증빙만 보관해도 보존의무를 이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86)
원 제목
지출증명서류 등의 보관 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