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공매출과 대응 가공원가는 손익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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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공매출과 대응 가공원가는 손익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직접 대응 관계가 명백히 입증되면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가공매출과 이에 직접 대응하는 가공원가를 법인세 손익에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직접 대응 관계가 명백히 입증되면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사실은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가공매출과 이에 직접 대응하는 가공원가를 계상한 경우이다. 해당 대응 관계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가공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법인이 가공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동 가공매출 및 가공원가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가공매출과 이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원가를 계상한 경우 손익처리 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이유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이 가공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동 가공매출 및 가공원가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4 (<time datetime="2004-04-16">2004.04.16</time> 회신), "가공매출과 대응 가공원가는 손익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96)
원 제목
가공매출(입)의 손익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