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자체의 계산서를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72회신일 2002.04.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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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1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화를 구입할 때 일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을 수 있고, 계산서 미수취로 합계표를 내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골재를 사고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화를 구입할 때 일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을 수 있고, 계산서 미수취로 합계표를 내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 등의 재화를 구입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 등 재화를 구입한 경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 등 재화를 구입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된 계산서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인 법인46012-164(2001.09.24.)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46012-164, 2001.09.24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를 구입하고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 등 재화를 구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72 (2002.04.11 회신), "지자체의 계산서를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38)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 구매시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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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