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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한 종이 증빙도 원본을 보존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문서로 받은 증빙은 원본을 반드시 같이 보존해야 한다.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캔해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때 원본도 보존해야 하는지 물었다. 문서로 받은 증빙은 원본을 반드시 같이 보존해야 한다.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은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79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8-법인-1312, 2018.05.31.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도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서면-2018-법인-1312, 2018.05.31. 회신사례를 참조한다.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의7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8-법인-1312 스캔한 증빙만 보관해도 보존의무를 이행하는가?
관련 해석
- 스캔한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2020.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009
- 전자 보관한 카드 거래정보로 증빙보존이 되나?2018.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23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496 (2020.05.26 회신), "스캔한 종이 증빙도 원본을 보존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63)
- 원 제목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