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명의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에게 이전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명의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에게 이전하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법인 명의 자산을 실제 소유자인 개인에게 소유권 변경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당초 등기원인의 구체적 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개인에게 소유권 변경등기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개인이 당초부터 실제 소유자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명의의 자산을 실제 소유자인 개인으로 소유권 변경등기시 당초 취득당시부터 법인의 자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명의의 자산을 실제 소유자인 개인으로 소유권 변경등기시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청 법인46012-1379(1998.05.26.)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지 여부는 당초 등기원인의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명의의 자산을 실제 소유자인 개인으로 소유권 변경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질의회신인 법인46012-1379(1998.05.26.)호를 참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지 여부는 당초 등기원인의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379 금융업 법인도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를 받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2 (<time datetime="2004-07-14">2004.07.14</time> 회신), "법인 명의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에게 이전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36)
원 제목
법인명의 자산을 실질 소유자로 소유권 변경등기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