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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관련 증빙영수증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8년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판매 관련 증빙영수증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2008년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사업 관련 거래증빙의 원본보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去來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대상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2008.1.1~2008.12.31까지)에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건당 거래금액이 일정금액(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이며, 사업과 관련한 거래증빙서류의 수취시 원본보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3299, 1996.11.28 ; 서삼46019-11334, 2003.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 관련 증빙영수증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16조는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건당 거래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금액은 3만원입니다. 사업 관련 거래증빙서류의 원본보관 여부는 법인46012-3299(1996.11.28.) 및 서삼46019-11334(2003.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299 전자 장부와 신고서류는 어떻게 보존·제출하는가?
- 서삼46019-11334 전자 보존만으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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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3 (<time datetime="2008-04-07">2008.04.07</time> 회신), "판매 관련 증빙영수증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86)
- 원 제목
- 판매관련 원본 증빙영수증의 5년 보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