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유목적사업 지출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15회신일 2010.06.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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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유목적사업 지출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9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제11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제5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15 (2010.06.29 회신), "고유목적사업 지출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98)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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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