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스캔한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009회신일 2020.05.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스캔한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6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26

문서로 받은 증빙은 원본을 함께 보존해야 하며,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은 그 자체가 원본이다.

문서로 받은 증빙을 스캔해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할 때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문서로 받은 증빙은 원본을 함께 보존해야 하며,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은 그 자체가 원본이다.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의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5의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5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며,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79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8-법인-1312, 2018.05.31.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징세46101-1076, 1995.05.01.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IBM3995-132 광FILE 및 IBM9021-74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정보보존장치의 생성,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서면-2018-법인-1312, 2018.05.31.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징세46101-1076, 1995.05.01.

1.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장부와 증빙서류를 그 장치에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의 원본을 폐기하면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정보보존장치의 생성·보존에 필요한 기록은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와 장치의 생산·이용·보존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운영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009 (2020.05.26 회신), "스캔한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61)
원 제목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