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0만원 이상 카드 수수료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89회신일 2003.05.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0만원 이상 카드 수수료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6

법인이 사업자에게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면 규정된 증빙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10만원 이상 신용카드 지급수수료의 증빙과 계정과목 분류를 물었다. 법인이 사업자에게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면 규정된 증빙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거래형태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며 계정과목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단말기 판매와 관련한 거래형태 및 계약내역이 불분명하였다. 법인이 사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다루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신용카드단말기의 판매와 관련한 거래형태 및 계약내역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계정과목의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으로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www.kasb.or.kr, 00-0000-0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신용카드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

2. 계정과목의 분류 방법.

회답

1. 거래형태와 계약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면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정과목의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89 (2003.05.16 회신), "10만원 이상 카드 수수료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29)
원 제목
신용카드 지급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수취하여야 하는 증빙서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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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