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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없으면 법인세를 어떻게 추계경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표준소득률로 계산한 금액에서 대표자 급료를 공제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법인의 추계경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표준소득률로 계산한 금액에서 대표자 급료를 공제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추계경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2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둘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2001년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다.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경정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2001년도 법인세를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1.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에 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경정으로 익금산입 한 금액은 경정하는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년도 법인세 경정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경정 및 소득처분 방법.
회답
법인이 2001년도 법인세를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1.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에 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경정으로 익금산입 한 금액은 경정하는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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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7 (<time datetime="2005-11-04">2005.11.04</time> 회신), "장부가 없으면 법인세를 어떻게 추계경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23)
- 원 제목
- 법인세 추계경정 및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