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인트 사용액 지급 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5회신일 2006.05.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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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인트 사용액 지급 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12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면 법정 증빙서류의 수취 대상이 아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소비자 포인트 사용액이 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면 법정 증빙서류의 수취 대상이 아니다.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비자가 사용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처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하는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에 따른 금액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하는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에 따른 금액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며, 그 지출증빙으로는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하는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액이 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금액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수취 대상이 아니다. 지출증빙으로는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5 (2006.05.12 회신), "포인트 사용액 지급 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15)
원 제목
포인트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 수취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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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