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장부가 없으면 어떻게 경정하고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413회신일 2001.07.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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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6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계산할 수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한다.

법인 장부의 보관의무와 장부가 없을 때의 소득금액 경정 방법을 물었다.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계산할 수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한다. 소득처분은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하며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고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 결정하며, 소득처분은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것이며 이때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경정하는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112조의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장부의 보관의무와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의 소득금액 경정 및 소득처분.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것이며 이때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경정하는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112조의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는 것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413 (2001.07.26 회신), "법인 장부가 없으면 어떻게 경정하고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07)
원 제목
법인 장부의 보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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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