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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빙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을 때 거래 입증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증빙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의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해 정해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786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의 5의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는 경우 거래를 입증하고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같은 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이를 수취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75조의 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업무 관련 비용은 증빙서류가 없어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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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132 (2020.10.26 회신),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40)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거래 입증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