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 지정자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3회신일 2007.02.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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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22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정자에게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를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기타 증빙서류는 작성하거나 수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기타 증빙서류는 「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기타 증빙서류는 「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수취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3 (2007.02.22 회신), "외국법인 지정자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23)
원 제목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대한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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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