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 증빙서류는 얼마 동안 보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2회신일 2007.10.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적분할 증빙서류는 얼마 동안 보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18

분할법인은 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물적분할에 따른 거래 증빙서류의 보관의무와 보관기간을 물었다. 분할법인은 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보관기간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에 따른 사업 관련 거래의 증빙서류를 누가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는지.

회답

분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2 (2007.10.18 회신), "물적분할 증빙서류는 얼마 동안 보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03)
원 제목
물적분할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보관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