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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에게 옮기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 명의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이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소유자가 다른 법인인지는 등기원인의 내용과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질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실질과세) 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은 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취득 당시부터 실제 소유자가 다른 법인일 수 있다. 이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이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초 취득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 귀속되는 법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취득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소유자로 등기를 이전할 때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취득당시부터 실제 소유자가 다른 법인인지 여부는 당초 등기원인의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이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에 따라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실질 귀속되는 법인의 재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취득 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실제 소유자에게 등기를 이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다른 법인인지는 등기원인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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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9 (<time datetime="2005-12-14">2005.12.14</time> 회신), "법인 명의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에게 옮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43)
- 원 제목
- 실질소유자에게 등기변경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