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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경정 다음 연도의 기초 재고자산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계경정 사업연도 말에 실지조사로 확인된 재고자산을 다음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으로 인식한다.
직전 사업연도를 추계경정받은 법인의 다음 사업연도 기초 재고자산 인식을 묻는다. 추계경정 사업연도 말에 실지조사로 확인된 재고자산을 다음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으로 인식한다. 장부 또는 증빙서류 미비로 법정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경정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 미비로 과세관청의 추계경정을 받았다. 추계경정 사업연도 말에 재고자산이 실지조사로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받은 경우 추계경정 사업연도의 기말에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재고자산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으로 인식
본문(원문)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받은 경우로서, 추계경정 사업연도의 기말에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재고자산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추계경정을 받은 다음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 인식 방법.
회답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받은 경우로서, 추계경정 사업연도의 기말에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재고자산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1071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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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41 (<time datetime="2010-11-08">2010.11.08</time> 회신), "추계경정 다음 연도의 기초 재고자산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27)
- 원 제목
- 추계경정 다음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 인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