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 거래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9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 거래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만원 초과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빙을 받아야 하나 비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제외된다.

비영리법인이 발행한 영수증의 적격증빙 여부와 회비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3만원 초과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빙을 받아야 하나 비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제외된다. 회비가 용역제공의 대가인지는 대가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의 증빙서류 수취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기의 증빙서류 수취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같은 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회비의 실질이 용역제공 등과 관련한 대가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회비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영수증의 적격증빙서류 해당 여부와 회원 회비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만원을 초과하면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회원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이면 수익사업 소득으로 봅니다. 그 해당 여부는 대가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98 (<time datetime="2010-12-27">2010.12.27</time> 회신), "비영리법인 거래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78)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영수증의 적격증빙서류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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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