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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쓴 비용도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가 아니면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법인 사용인이 업무 중 지급한 재화·용역 대가에 대해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가 아니면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행령상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 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함
본문(원문)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 수행 중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의무와 미수취 시 처리.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수취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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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88 (<time datetime="2009-09-30">2009.09.30</time> 회신), "직원이 쓴 비용도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35)
- 원 제목
- 지출증빙서류 수취 여부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