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리스 분류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당사자의 분류대로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공급가액 차이로 증빙 수취의무를 어겨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없다.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 분류가 다른 경우 법인세 처리와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각 당사자의 분류대로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공급가액 차이로 증빙 수취의무를 어겨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없다.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공급자인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리스가 리스회사에는 금융리스이지만 리스이용자에게는 금융리스가 아닌 경우다. 이로 인해 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출금액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95 이상일 것” 요건 중 주식 등의 가액에는 상환우선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하나의 리스가 리스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나 리스이용자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리스회사에 대해서는 금융리스로, 리스이용자에 대해서는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등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리스료 수입・지출에 관해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계산서 등에 기재할 공급가액은 공급자인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리스이용자가 수취한 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출금액과 달라 동법 제1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증빙서류 수취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되는 경우라도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에 금융리스 분류가 비대칭인 경우 법인세 적용, 계산서 공급가액 산정 및 가산세 처리방법.
회답
리스회사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금융리스에 해당하지만 리스이용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리스회사는 금융리스로,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등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리스료 수입・지출에 관한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계산서 등에 기재할 공급가액은 공급자인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로 인해 리스이용자가 수취한 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리스료 지출금액이 달라 증빙서류 수취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라도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35 (<time datetime="2009-12-28">2009.12.28</time> 회신), "리스 분류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14)
- 원 제목
- 리스분류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