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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직접 거래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직접 공급받은 거래라면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수취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직접 공급받은 거래라면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은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판매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구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거래에는 국내 판매대행법인이 관여하며 직접 공급 여부는 약정과 판매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구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의 판매대행법인과 외국법인과의 약정, 판매방식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제외)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같은법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국내구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국내의 판매대행법인과 외국법인과의 약정, 판매방식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 등에 관한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구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수취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계산서 작성ㆍ교부 규정의 적용 범위.
회답
1. 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제외)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같은법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구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국내의 판매대행법인과 외국법인과의 약정, 판매방식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계산서 작성ㆍ교부 등에 관한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2항 (가산세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5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제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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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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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12 (2002.02.04 회신), "외국법인 직접 거래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35)
- 원 제목
- 구독자가 도서 등을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수취 의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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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