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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거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된다.
농수산물 중도매인에게 재화를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중도매인에게 재화를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농수산물유통 중도매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법정 증빙서류는 수취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농수산물유통 중도매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규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농수산물유통 중도매인에게 재화를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도매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따른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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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0 (<time datetime="2004-12-10">2004.12.10</time> 회신), "중도매인 거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85)
- 원 제목
-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