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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집계한 주유비도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정해진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업무 관련 주유비를 전산으로 집계해도 지출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정해진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증빙 미수취 비용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산으로 주유비에 대한 데이터가 집계되는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유비에 대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지출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수취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789(2009.07.14)
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산으로 주유비 데이터를 집계하는 경우에도 업무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정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합니다.
2.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해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5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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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1 (2012.02.24 회신), "전산 집계한 주유비도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12)
- 원 제목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