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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분양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2. 최신 회답2017.08.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08.28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의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분양촉진을 위해 모든 수분양자에게 지원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의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고려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08.2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907

분양촉진을 위해 모든 수분양자에게 지원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의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고려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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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54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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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