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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분양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2. 최신 회답2017.08.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08.28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의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분양촉진을 위해 모든 수분양자에게 지원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의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고려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08.2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907
분양촉진을 위해 모든 수분양자에게 지원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의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고려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3.03.27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54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2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6조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8조 1회 인용